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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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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5.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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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봄 산행 철과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 대상 행위는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 채취,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 등입니다.

 

산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라며,

올바른 산림 이용으로

소중한 우리 숲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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