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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담당구역 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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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5.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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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 담당구역 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등이 변경됩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등에 대한 고시개정을

지난달 31일 마무리하고 지난 1일 이를 행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진포 해수욕장 이북 해역에서의

수상레저 활동 금지대상을

기존 동력 수상레저기구에서 모든 수상레저기구로 확대했고,

수중 방파제가 설치된 고성 봉포와 속초해수욕장, 강릉 영진 등

연안정비 구역을 금지구역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연중 방문객 5만 명 이하의

소규모 해수욕장 앞 금지구역 10개소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 담당구역 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기존 30개에서 23개소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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