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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 태백 150억원 기부관련 “태백시가 90%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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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4.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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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 관련

손해배상금의 90%를 태백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어제,

원인 유발자이자 기부 수혜자인 태백시가 부담하는 것이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러한 조정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150억원 기부 관련 소송비용 6억 7천여만원도

태백시가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습니다.

 

강원랜드 전 이사들과 태백시가 모두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와 관련된

6년간의 법적 다툼은 태백시 62억8천여만원,

강원랜드 전 이사들 6억2천여만원의 부담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조정 결정은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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