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한 유학생 3명 검찰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0.04.17 댓글0건본문
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반한 강릉 유학생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입건한
31살 A씨와 17살 B군, 31살 C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영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중이던 같은 달 29일 1시간가량 외출했고,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입국한 B군도
같은 달 30일 1시간가량 무단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지난 1일 미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지난 7일 거주지를 무단이탈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가격리 중
바람을 쐬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 주거지를 벗어났으며,
이동과정에서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