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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한 유학생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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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4.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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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반한 강릉 유학생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입건한

31살 A씨와 17살 B군, 31살 C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영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중이던 같은 달 29일 1시간가량 외출했고,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입국한 B군도

같은 달 30일 1시간가량 무단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지난 1일 미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지난 7일 거주지를 무단이탈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가격리 중

바람을 쐬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 주거지를 벗어났으며,

이동과정에서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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