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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공원사무소,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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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4.21 댓글0건

본문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에 나섭니다.

 

국립공원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 무단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매년 집중단속을 하지만

불법 채취행위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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