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공원사무소,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0.04.21 댓글0건본문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에 나섭니다.
국립공원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 무단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매년 집중단속을 하지만
불법 채취행위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