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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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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4.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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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업장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임차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연 매출 5억원 미만이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은 2020년 1월 대비 2∼3월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삼척시에 사업장·대표자 주소를 둔 업체입니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다.

 

임차료 지원금은 2020년 2∼3월 영업장 임차료의 50%를

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2개월분을 5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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