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선관위, 특정 후보자 위해 음식물 제공한 2명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0.04.07 댓글0건본문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한 식당에서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13명에게 3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