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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벽보, 4천 243곳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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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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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도내 4천여 곳에 게시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도내 4천 243곳에 붙인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으며,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담당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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