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외 입국자 관리 대책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0.03.30 댓글0건본문
강원도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관리대책을 강화합니다.
강원도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에 따라
격리대상자 수용시설을 운영합니다.
불가피하게 자가 또는 친척 집 등에서
격리하지 못하는 격리대상자들을 수용할 계획으로
영동에 54실, 영서에 51실이 마련됐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유학생과 교민 등 가리지 않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전수조사하는 한편
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