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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해외 입국자 관리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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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3.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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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관리대책을 강화합니다.

 

강원도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에 따라

격리대상자 수용시설을 운영합니다.

 

불가피하게 자가 또는 친척 집 등에서

격리하지 못하는 격리대상자들을 수용할 계획으로

영동에 54실, 영서에 51실이 마련됐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유학생과 교민 등 가리지 않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전수조사하는 한편

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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