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로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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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3.10 댓글0건본문
강원도가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 제도를 무료로 시행합니다.
강원도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무료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복잡한 절차 등으로 포기하거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돕기 위함입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려는 개인 납세자는
시군 세무부서에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시군에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해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통지하게 되며,
절차를 거쳐 지정된 선정 대리인은 불복청구를 무료로 수행합니다.
대상자는 개인만 가능하며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를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와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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