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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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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3.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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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이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최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강원도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고대상도 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 업소에서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시설까지 늘어났습니다.

 

조례에 따라 이들 시설의 복도·계단·출입구·방화문 폐쇄

또는 훼손이나 장애물을 설치해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줍니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누리집에 올리거나

우편·팩스·방문 또는 스마트폰 강원119신고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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