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지 위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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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3.03 댓글0건본문
북부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와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 미소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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