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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위험군인 임산부 공무원 공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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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2.27 댓글0건

본문

 

 

강원도가 임산부 공무원의 공가를 실시합니다.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 제도로,

강원도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공무원 공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 직원들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원 또는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 ‘자녀돌봄 휴가’ 또는 ‘연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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