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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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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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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도내 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6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으로

올해도 법무부로부터 2천 173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을 찾는 계절근로자가 줄어들거나

이들의 국내 방문 절차가 복잡해져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강원도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확산 우려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로의 감염 차단을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침·고열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입국할 수 없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상황, 입국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져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늦어지거나 취소될 경우

농번기 인력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내국인 인력 확보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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