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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내일부터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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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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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봄철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삼척시는 산불 예방 등을 위해 내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봄철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소각산불 취약지·특별관리 대상 지역 내 산림인접지에서

농업 부산물, 생활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로,

산림사업장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인접한 산림의 소유·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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