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혐의 김양호 삼척시장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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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2.19 댓글0건본문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오늘,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과 삼척시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시장 등은 2015년 삼척시의 출자기관인 모 골프장 대표이사 A씨에게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B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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