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혐의 김양호 삼척시장에 무죄 선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채용비리혐의 김양호 삼척시장에 무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0.02.19 댓글0건

본문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오늘,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과 삼척시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시장 등은 2015년 삼척시의 출자기관인 모 골프장 대표이사 A씨에게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B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