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위성사진으로 불법훼손 산림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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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2.11 댓글0건본문
북부산림청이 위성사진으로 불법 훼손된 산림 조사에 나섭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위성사진 및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를 활용해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훼손지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한 달 동안
61만㏊에 이르는 국유림에 대해
연도별 불법훼손 의심지를 정밀 판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불법훼손지가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북부산림청은 현재 위성사진과 드론 등
IT기술이 산림사법수사에 적극 활용되고 있어
적발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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