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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가스폭발사고 펜션에 지자체 위법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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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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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9명의 사상자를 낸 동해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해당 지자체 등의 위법 여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해경찰서는 미신고 영업 중 사고가 난 토바펜션에 대한

행정기관 등의 각종 인허가, 점검 및 조치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토바펜션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된 뒤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했고,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돼

펜션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신고 영업 중인 토바펜션에 대한

점검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행정 당국의 위법은 없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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