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교통공단에 미지급수당 35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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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1.21 댓글0건본문
도로교통공단이 통상임금 집단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미지급 수당 35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1부는
도로교통공단 직원 2천28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복리 증진비와 관리업무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산정한 금액을 토대로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시간 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복리 증진비와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복리 증진비와 관리업무수당의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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