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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만 18세 대상 학생 선거교육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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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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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만 18세로 선거권 부여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학생 선거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선거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법 안내 교육을 진행합니다.

 

투표 방법과 선거 요령,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등

유권자 교육을 각 학교와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정한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각 학교에 배부해

학교 단위 선거교육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선거권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 도내 고교생 유권자는

5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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