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자기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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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1.15 댓글0건본문
강원도와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이
'2020년 강원형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참여자에게
자기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살며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와 함께 안정적 임금과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도와 일자리공제조합은 오는 6월까지 1천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범위의 자기개발비를 지원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개인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또, 최초 2년간 연 2천 400만원 수준의 임금과
3년차에 취·창업시 추가로 1년이 더 지원돼
최대 3년 동안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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