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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일부터 의정활동 보고회·출판기념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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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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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90일 전인 내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종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내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강원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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