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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봄철 산불예방 위해 일부 구간 입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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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1.14 댓글0건

본문

 

 

화천군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일부 구간 입산을 통제합니다.

 

화천군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천읍 신읍리 새덕이골 등 19곳에 대한

입산 및 등산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산 통제 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산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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