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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과 동부건설, 망상 2·3지구 개발에 대한 기본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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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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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동부건설이

동해 망상 제2·3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상호 간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합의사항이 담겨있습니다.

 

동부건설은 망상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도는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망상 제1지구를 포함한 전체 망상지구의

사계절 국제 복합관광 도시 조성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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