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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고성군수 군수직 상실, 이재수 춘천시장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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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1.09 댓글0건

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오늘 대법 상고심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기사회생한 이재수 춘천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경일 군수는 오늘 군수직을 상실했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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