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성산불 이재민 대상 피해 손해배상 절차,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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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0.01.06 댓글0건본문
고성지역 산불이재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전의 피해 손해배상 절차가 3시간 만에 파행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고성지역 산불이재민을 대상으로
사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접수를 시작했지만,
이재민들 간의 충돌로 파행됐습니다.
특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4·4산불비대위 이재민들은
고성산불비대위 이재민들이 왜 한전업무를 도와주느냐며 항의했고,
고성산불비대위 이재민들은 한전 업무가 아닌
비대위의 변호사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는 것이라고
맞대응하다 충돌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월 30일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도록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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