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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내년부터 본청·민원실 주차장 차량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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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2.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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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내년부터 본청과 민원실 주차장에 차량 5부제를 시행합니다.

 

속초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히고,

내년 1월 2일부터 본청과 종합민원실 주차장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5부제가 적용돼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주차가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요일별 주차금지 차량은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1번과 6번인 차량,

화요일은 2번과 7번, 수요일은 3번과 8번, 목요일은 4번과 9번,

금요일은 5번과 0번이 대상이며,

토요일과 공휴일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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