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4개의 소방법 강화돼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9.12.31 댓글0건본문
2020년 새해부터 4개의 소방법이 강화돼 적용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새해부터 도민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개 사항이 강화되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로
기존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던 것을
병원과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으로 확대해 적용합니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을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5천㎡ 이상 건축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전 대상으로 확대했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합격점수를
기존 평균 60점 이상에서 70점으로 상향해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편,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관심을 촉구했으며,
과태료 신고는 시민 직접신고로 운영되는 만큼
별도의 인력과 장비없이 단속이 가능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