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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4개의 소방법 강화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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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2.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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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부터 4개의 소방법이 강화돼 적용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새해부터 도민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개 사항이 강화되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로

기존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던 것을

병원과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으로 확대해 적용합니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을 

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5천㎡ 이상 건축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전 대상으로 확대했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합격점수를

기존 평균 60점 이상에서 70점으로 상향해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편,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관심을 촉구했으며,

과태료 신고는 시민 직접신고로 운영되는 만큼

별도의 인력과 장비없이 단속이 가능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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