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와 산불 피해보상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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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2.31 댓글0건본문
한국전력은 지난 4월 고성과 속초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보상에 대해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어제 한전 강원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전의 최종 피해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합의·의결했습니다.
최종 지급금은 먼저 지급된 보상금 15%를 포함하며,
임야와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금액의 40%로 했습니다.
특별심의위원회는 피해보상금 지급 비율이 한전의 배상책임이 아닌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피해주민들과 개별 합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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