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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폭행한 공무원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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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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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을 폭행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4일 오후 11시 12분쯤,

도내 한 도로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원이 A씨를 깨워 집에 데려다주던 중

A씨가 소방대원들에게 욕설하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소방대원을 찾아가 사죄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며

재직 중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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