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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질환 교사 해임 '부당'…"적절한 치료 못 한 교육청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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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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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과음으로 숙취 상태에서 출근해 고성방가를 일삼아

학생의 수업권과 동료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중등교사 해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도내 모 중학교 A씨가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코올 질환과 우울 증세 등으로

해당 교사가 교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교육청이 알고도

직권 휴직이나 치료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기 때문에

비위로 이어졌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원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원고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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