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허위신고로 인한 개인손해배상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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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2.13 댓글0건본문
강원소방이 허위신고로 인한 개인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허위신고자 43살 A씨를 대상으로
97만9천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대구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형과 연락이 안 된다며 원주시 한 아파트에 구조출동을 요청했고,
‘살인’이라는 단어를 쓰며 문을 뜯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강원소방은 강원지방경찰청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지만, 아파트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고,
타인의 소유로 밝혀져 허위신고임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A씨의 허위신고로 남의 집 출입문이 뜯겨
97만 9천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강원소방은 수리비를 우선 지급한 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은 9월 30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소액사건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이의 신청 없이 A씨가 배상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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