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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내년부터 응급환자 응급 차량 이송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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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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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내년부터 응급환자의 응급 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합니다.

 

태백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관내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가족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되는 경우입니다.

 

응급환자, 가족, 응급환자의 위임을 받은

응급 차량 운송사업자가 이송 경비 신청을 태백시보건소로 하면

검토·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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