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불복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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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2.10 댓글0건본문
양양군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구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조정협의회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업의 당부를 결정하는 월권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내용을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검토한 점과, 보완 또는 조건부 동의 등
법령상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백지화에 해당하는 부동의 결정을 한 점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동물상과 식물상,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경관, 시설안전 대책 등
7개 분야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사유도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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