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50만원 벌금 유예로 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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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1.28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 회원 186명에게
1천860만원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로
군수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업적 홍보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김 군수는 50만원의 벌금 유예를 확정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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