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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50만원 벌금 유예로 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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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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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 회원 186명에게

1천860만원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로

군수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업적 홍보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김 군수는 50만원의 벌금 유예를 확정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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