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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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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1.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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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번호판 보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번호판 보관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차량 관련 체납액은 자동차세 164억 원,

과태료 356억 원 등 모두 520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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