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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태풍 미탁 이재민에 병·의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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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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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태풍 '미탁'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는 의료급여법 및 재해구조법에 따른 것으로,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중 삼척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이재민입니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는 10월 2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낮아지며,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 이용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도

추후 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시 생활 보장부서가 이재민 확인 후

의료수급자로 선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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