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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과 학비노조, 정년유예 1년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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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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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청소원 등 특수 운영직의 정년 유예기간을 두고

수개월째 마찰을 빚던 강원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정년 유예 1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학교 내 특수 운영직 노동자들은

65세 정년이 끝나더라도 1년 더 기간제 근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측은 지난 7월부터 특수 운영직의

고용 형태와 정년 유예기간을 두고 대립해왔으며,

양측의 고소와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측은 고소·고발 건을 서로 취하하고,

특수 운영직 취업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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