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원심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9.10.31 댓글0건본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