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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원심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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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0.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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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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