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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태풍 ‘미탁’이재민에 지방세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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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0.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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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태풍 이재민에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삼척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재민에게

지방세 감면, 의료급여 지원, 지적 측량 수수료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피해로 주택,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자동차·재산·주민세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혜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50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이재민 가구 중

거주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일시적 의료급여 지원을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번 수해로 농경지, 주택 등의 경계가 불투명해져

다시 측량해야 하면 측량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삼척지역의 태풍 '미탁' 피해 규모는

이재민 669가구·1천221명, 주택 675채, 도로 70개소 등

총 4천288건에 270억여원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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