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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우선구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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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0.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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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이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우선구매를 확대 추진합니다.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한 해 총 구매액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 구매에 최소 1%는 지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총 구매액 856억 8천 5백여만여원 중

5억 9천 4백여만원, 0.69%를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에 사용해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해

사무용지 등 6개 지정품목 의무 구매,

도내 중증장애인 시설이 생산하는 관급자재 우선 구매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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