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법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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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0.16 댓글0건본문
강원도가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강원도는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심판과 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할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사업계획서 등을 반려해야 하지만,
환경부가 부동의를 통보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양양군이 3년간 조사한 과학적인 의견을 배제했으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검토·판단해 승인한 사업을 세부 협의에서 무시하는 등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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