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한 강원도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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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0.15 댓글0건본문
강원도의회가 지체 장애인을 폭행한 도의원에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열린 제2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하고,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도의원은
이번 임시회와 다음 달 정례회 일부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원주를 지역구로 둔 A 의원은 지난달 3일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체장애인 B씨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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