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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한 강원도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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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0.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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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지체 장애인을 폭행한 도의원에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열린 제2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하고,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도의원은

이번 임시회와 다음 달 정례회 일부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원주를 지역구로 둔 A 의원은 지난달 3일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체장애인 B씨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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