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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미끼로 돈 받아 챙긴 전 강원도의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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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1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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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중앙부처와 국회 로비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전 강원도의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와 49살 B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의원 등을 역임한 A씨는 2015년 2월 업자 C씨로부터

찜질방 사업과 관련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내 시군과 중앙부처, 국회 등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C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65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비, 식비 등 경비를 지원받았을 뿐

알선 대가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적법하고 양형도 적당하다며 피고인 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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