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사육된 돼지와 소, 모두 충남 반입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9.09.27 댓글0건본문
경기도와 인천, 강원지역에서 사육된 돼지에 이어
소도 충남으로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충남도는 어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소 반출·반입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내 돼지와 분뇨에 대한 반입·반출 금지 조치에 이어
대상을 소까지 확대한 것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김포와 인천 강화까지 확산하는 데 대응해
방역 태세를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되며,
어길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