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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확산조짐에 강원도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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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9.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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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자 경기도와 인천,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다시 발령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오후 7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이들 지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편, 어제 오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김포 농가에서는

돼지 1천 800마리에 대해 살처분 했으며,

이 외에도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 1천 375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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