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삼화동 주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 공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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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9.25 댓글0건본문
동해시 삼화동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해시 삼화동 주민으로 구성된 삼화주민공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최근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에서 2.2㎞ 떨어진 곳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순환자원증대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수도법과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곳에서
허가 없이 수개월 전부터 건축물이 신축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동해시는 무허가 건축물 건립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시는 해당 건축물은 공장이 아니라
창고 시설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공장 측이 당연히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를 시작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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