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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시간당 1만10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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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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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00원으로 최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011원보다 12.1%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7.6% 더 높습니다.

 

생활임금적용대상자는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총 400여 명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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