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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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9.11 댓글0건본문
북부산림청이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강화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과 연접한
도로와 임도 주변에 주차한 차량과 관광버스 등으로,
인터넷 산나물 산행 모집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접근이 어려운 곳은
고해상도 드론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임산물 불법채취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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