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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 교통사망사고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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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9.09.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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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8% 감소했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3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 전역 일제 음주단속을 주 2회,

시·군별 자체 음주단속은 주 1회 이상 하기로 하고,

자정 이후 심야 음주단속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제 단속이 없는 날에도 만취 운전이 예상되는 지그재그 운전,

차선에 걸쳐 운행하거나 야간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행위 등은

수시로 선별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은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단속을 집중하기보다는

상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물론

'한 잔 술도 음주 운전'이라는 인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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